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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대상, 주요내용 및 헌법소원

by interesting shot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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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중대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해당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고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그리고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적용 범위는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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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원래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체에 국한되었으나 (2022년 1월 27일자 법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전면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 : 개인사업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사업을 총괄하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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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

  • 동일한 사고 발생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최소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자가 최소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동일 원인 소견을 받은 질병자가 최소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2. 처벌규정 :

  •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에는 최소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 징벌적 손해배상 :

  •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도급 , 용역, 위탁 과정 등에서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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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벌 규정 : 

  • 중대재해 발생시 단순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과 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되는데 5년이내 같은 법을 위반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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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영세한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짐을 지어준다는 것인데요.

또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법의 유예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엶과 동시에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기업들을 모집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여 현재 심리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법적 책임 이라는 줄다리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된 갈등을 보여주며 현실적 대안을 찾기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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