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 방법과 서류, 지원금의 종류와 액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종류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 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32%가 713,102원이라면, 만약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113,102원이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이 지원금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30일간 발생한 의료비 중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즉 부모,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능력은 수급권자가족의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되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며,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원되며, 교과서 비용도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가 공제되며, 나머지 7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대학생, 노인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당이나 보조금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산기준
1)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등을 의미하며 주거용은 월 1.04%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4.17%를 반영합니다.
2) 동산
예적금, 주식 등을 의미하며 월 6.26%를 반영합니다
3) 차
가족 구성원의 모든 차량이 다 포함되어 계산되어집니다. 생업을 위한 차나 장애인용은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4) 부양비
제공받는 부양비는 재산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이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서를 작성한 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3)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
4)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급여가 결정됩니다. 결정 결과는 서면, 전자우편,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급여가 승인된 후 정기적으로 소득 변동 조사가 이루어져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또한 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도 제공됩니다.